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금속노조 지회장 복직 촉구
전날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 간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기업에 복직을 요구했다.
14일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에 따르면 전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케이유엠 유한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케이유엠 유한회사 소속 앱티브(APTIV)는 올해 초 금속노조 지회장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조합이 현장 순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현장 순회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안전 점검,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이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조합 활동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현장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한다"며 "즉각적인 복직 이행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앱티브는 서충주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노조원 수는 130여 명에 달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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