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억 지원 근거는?…충주시 고교생 해외연수 조례 개정 논란
예산 편성 뒤 교육경비 조례에 국외 체험연수 신설
교육계 "별도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논의 거쳤어야"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의 교육 효과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 방식이 논란이다.
14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 5월 '해석상 문제 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의결하면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국외 체험연수'를 신설했다.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에 관한 개별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해석상 문제가 있는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일괄 개정조례를 통해 사업 명칭만 추가로 포함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미 예산을 편성해 추진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사후적으로 보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주시는 2022년 12월, 조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2023년 해외연수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이듬해 5월 충주시의회가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국외 체험연수'를 포함했다.
이런 조례 개정은 교복 지원사업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뚜렸해진다. 과거 충주시는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를 운영했다가 이후 충북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충주시의회가 2023년 3월 해당 조례를 폐지했다.
교복 지원 조례에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 범위, 사후관리 등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포함한 '국외 체험연수'는 교육정책으로서 목적과 운영 원칙, 지원 기준, 성과 평가 등 핵심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이 사업이 민선 8기 조길형 충주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운 대표적 공약 사업이며 연간 2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과 운용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어떤 정책이든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며 "고교생 해외연수는 체험학습의 특수성에 맞게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고교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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