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도 없으면서"…후임병에게 대대장 욕한 취사병 집행유예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군대 후임병에게 상관 욕을 한 2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강원도 철원군의 한 의무대대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2025년 10월 4일 오전 9시 30분쯤 대대장에게 취사장 관리 문제로 핀잔을 듣자, 후임병에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설친다"고 말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죄는 군조직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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