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비수도권 7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혜택"…개정안 발의

"수도권·비수도권 동일 인구 기준…지역 여건 차이 고려 안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인구 70만명 이상 비수도권 도시도 특례시와 동일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와 도시 성장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서 비수도권 거점 도시가 행정 수요나 기능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198조 2항에 단서를 신설해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의 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주시의 사례를 보면 인구는 88만 8463명으로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행정 면적은 기존 5개 특례시보다 넓고 민원 발생량과 예산 규모 역시 비슷하거나 일부 높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 여건이나 도시가 수행하는 역할이 다름에도 인구 100만 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다"며 "그 결과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성장이 제약되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는 행정과 민원, 복지, 산업, 교통 등 여러 지표에서 기존 특례시와 유사하거나 더 큰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도시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청주특례시 지정을 공약한 이장섭 시장은 특례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