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한 막으려고…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교수 감형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막고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거래실적을 부풀린 충북 모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벌금 2500만 원)을 유지했다.

충북 모 사립대 교수 A 씨는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7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약 4억 67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육부의 전국 대학 평가를 앞두고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로 재직하며 지역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교육자로서 공적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었고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부과된 약 2800만 원의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이 사건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