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폭행'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 벌금 500만원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 직원을 폭행한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2024년 2월 23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영업이사 A 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 씨의 업무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회장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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