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보호·지원 체계 강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5대 분야 18개 실천 과제 구성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예방,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실천 과제로 구성했다.

도는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면책, 소송 등 지원 제도를 확대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도 활성화한다.

특히 새롭게 보호관제를 도입해 감사와 징계, 수사,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필요한 상담을 지원한다. 보호관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부담을 겪는 공무원의 상담 창구 역할로 사안에 따라 의견제시와 사전컨설팅, 면책, 법률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한다.

적극행정으로 감사나 징계, 법적·행정적 부담을 진 공무원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활성화해 법령 해석이나 업무처리 방향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담당자가 사전에 위원회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승진과 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실적 가점, 국외 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소극행정 예방시스템을 운영해 업무 지연이나 책임 회피 등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과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도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