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기준의 3배'…충주시, 코스모신소재에 악취 개선 권고

일부 흡착시설 희석배수, 허용 기준치 3배 초과
충주시, 31일까지 활성탄 교체·악취 저감시설 개선 요구

충주시청(자료사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목행동 코스모신소재㈜에 이달 말까지 악취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최근 코스모신소재㈜에 대한 악취 민원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일부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연소시설은 희석배수 144배로 배출허용기준(1000배 이하)을 충족했으나, 흡착시설은 희석배수 3000배로 기준(1000배)을 3배 넘어섰다.

충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활성탄 교체 등 악취 저감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코스모신소재㈜는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용 이형 필름, 토너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22년 4월에는 충주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었다.

충주시는 당시 협약을 계기로 코스모신소재가 있는 목행동 주변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