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임금 소송' 충청대학교 교수들 항소심서 승소
재판부 "개정으로 효력 소멸한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안돼"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특정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보수규정을 정했다고 해도 매년 바뀌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충청대학교 교직원 54명이 학교법인 충청학원을 상대로 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구 범위를 넘어선 나머지 교직원 8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충청학원이 원고들에게 임금과 함께 2023년 9월 9일부터 지난 2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충청대를 설립한 충청학원은 정관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교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 씨 등 62명은 충청학원이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학원이 2015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2020년 8월~2023년 7월 임금을 지급했고, 매년 바뀌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면 차액이 20억 900만 원에 이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심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연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보수규정이 어느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수를 책정하기 위해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돼 효력이 소멸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고 시행되고 있는 당해 연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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