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부터 '119패스'까지…정부, 안전정책 우수사례 공개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 도입부터 아파트 공동현관을 빠르게 통과하는 '119패스', 제주 해안으로 밀반입된 마약류 차단까지. 정부가 국민 안전을 높인 대표 정책들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시행 첫해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문가 평가단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강화된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적용했다.

우수사례에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정책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평가를 도입했고, 2029년부터 승용차 의무 장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치는 차량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면 급가속을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 공동현관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와 취약계층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119안심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119패스'는 현장 도착 시간을 1~2분 단축했고, '119안심콜'은 집중호우 당시 우선 구조대상자를 신속히 파악해 인명 구조에 활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해안가에서 발견된 케타민 35㎏과 관련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합동 수색을 실시해 추가 마약류를 발견하는 등 불법 유통 확산을 막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중앙·지방정부가 이를 반영해 내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이행, 환류까지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