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도로 이격거리 기준 완화 검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규제합리화위원회 의견 청취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도로 이격거리 기준 완화를 검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주시는 이날 1차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 도로 이격거리 기준 완화를 논의했다.
앞서 충주시는 올해 초 태양광 발전시설 도로·주택 이격거리를 기존 200m에서 100m로 완화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도로나 주택 일정 거리 이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던 이격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재생에너지법은 현재 개정안에 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오는 9월 공포한다.
충주시는 주택 등은 이격거리가 없다면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9월까지 이격거리 완화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민생과 지역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찾아내 계속해 정비할 방침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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