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대상"…옥천군 지도단속 강화
계도·홍보 기간 종료…적발 때 과태료 부과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계도와 홍보 기간이 지난 23일 완료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천연니코틴은 물론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됐다. 액상형 등 모든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흡연 제한 대상이다.
군 보건소는 이를 토대로 공공시설과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학교 절대 보호구역 등 주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 담배와 같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다.
군 보건소는 관계자는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애연가들의 관심과 동참을 권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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