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다시 만난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영장

충주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충주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 씨(5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쯤 충주시 지현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 B 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편의점 앞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A 씨 등은 같은 날 오후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진 뒤 편의점 앞에서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편의점으로 불러내자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