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버린다" 시정 불만에 분신 소동 전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 임양규 기자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시정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충북 충주시청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린 70대 전 시민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 35분쯤 충주시청 후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휘발유 4L를 자신의 몸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라이터를 갖고 있었으나 휘발유를 뿌린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충주시의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세금 낭비라는 취지로 반대했으나 강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행을 해 죄책에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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