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연구역 전자담배 흡연 행위 과태료 10만원 부과

7월 15일까지 870곳 지도·점검

청주시 금연 구역 점검.(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7월 15일까지 금연 구역 870곳에서 전자담배 등 흡연 행위 일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계도 기간이 지난 23일 종료되면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전자담배도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점검 기간 흡연 행위 단속과 함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