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섭, 법원에 이동석 당선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7월 15일 재검표 앞두고 개표자료 보전 신청도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법원에 이동석 당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맹 후보는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재검표를 통해 선거 결과가 뒤집히거나 무효로 판명될 경우 이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집행한 모든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맹 후보가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15일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하기로 했다.
이날 맹 후보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개표자료 보전 신청도 했다. 개표자료 보전은 개표 관련 자료와 기록, 전산 자료, 심사집계부 등이 훼손되거나 폐기되지 않게 원형 그대로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맹 후보는 재검표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투표지 검증 비용 예납금 5478만 원도 납부했다.
맹 후보 측은 "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시민의 의문 해소를 위해 상당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차원에서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절차는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라면서도 "법원의 공정한 판단과 철저한 검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에서 이동석 당선인은 5만 2962표(50.05%)를 얻어 5만 2838표(49.94%)를 획득한 맹정섭 후보를 124표 차이로 눌렀다. 무효표는 2277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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