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반발' 청주시청 무단 진입 2명 벌금 500만원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청에 설치된 오송참사 합동분향소 철거에 반발해 청사에 무단 진입하고 불법 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 씨(48)와 공동집행위원장 B 씨(56)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3년 9월 4일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청의 현관문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주시도시재생센터에 마련된 오송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유가족 동의 없이 철거된 사실에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청주시는 유가족과 시민단체 항의 방문을 예상해 청사 문을 잠갔다.
하지만 A 씨 등은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청사에 들어와 2시간가량 농성을 벌였고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분향소 철거는 시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면담을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한 범행과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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