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달 접수
전세 3억·매매 5억원 이하 주택…연 최대 110만원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가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에 거주하고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해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5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무자녀 가구 8000만 원 이하 △1자녀 가구 8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9800만 원 이하다.
올해부터는 주택 기준을 확대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매매 5억 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인정한다.
종전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이하 또는 매매금 2억 8000만 원 이하였다.
신청은 7월 1~31일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방문으로 받고, 자격 심사로 순위를 결정해 고득점자부터 지원한다.
지원금은 매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8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 7년 이내 부부는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고 매년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간 전세·매매계약 체결 가구 등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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