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여자친구 집 찾아가고 전화 반복…20대 남성 스토킹 혐의

청주흥덕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청주흥덕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간 A 씨(20대)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서 이별 통보를 받고도 귀가하지 않은 채 말다툼을 지속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 새벽 B 씨에게 8차례 전화를 걸고 다시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