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쇠사슬 연결 운행 방해한 장애인단체 대표 벌금형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집회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50대 장애인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 26일 오후 3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KTX오송역 앞 BRT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해 있던 버스와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버스 출입구에 앉아 승객의 출입을 막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집회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회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행위의 경위나 구체적인 실행방법, 그 이후 정황 등을 보면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