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래 취소해" 산악회 회원 머리 소주병으로 친 70대 징역형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관광버스에서 신청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같은 산악회 회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주유소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B 씨(72)의 머리를 내려쳤다.

그의 범행으로 B 씨는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관광버스에서 신청한 노래를 B 씨가 실수로 끄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