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한 포기라도 재배하면 위법"…단양서 50주 재배한 70대 입건

단양경찰 "50주 미만 재배한 10명은 즉결심판 회부"

단양경찰서 ⓒ 뉴스1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70대 노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양귀비 50주 이상을 집 텃밭에서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양귀비가 화초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양귀비 50주 미만을 재배한 B 씨 등 10명을 상대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부터 30일까지 양귀비 재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농어촌 비닐하우스, 텃밭, 화단 등에 심어진 불법 양귀비 11건, 418주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한 포기라도 재배하면 법 위반"이라며 "특히 양귀비 50주 이상을 재배하면 입건 대상"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