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연말까지 농지 전수조사…"투기 이용 방지"

1996년 1월부터 취득 농지 5만3204필지 대상
7월까지 정비기간 운영 후 위반 때 행정처분

농지 모습.(자료사진)/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연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 5만 3204필지(6573.8㏊)다. 조사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공사진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 적합 필지는 조사 종료, 부적합 필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실제 경작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위반행위를 확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조사에 앞서 7월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개인 간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 간 임대차가 불가능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 수탁사업 등을 통해 위탁 경영 신청 정비해야 한다.

이 정비기간 이후 전수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림부와 연계해 농지 이용 현황과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권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