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이달 18일 운영…상습·고액 집중 영치, 생계형 분납 유도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이달 18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을 동원해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도 영치한다.
체납 1회 차량에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를 예고한 뒤 분납을 안내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송희 괴산군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해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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