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도 음주운전…충북경찰 3시간 단속에 4건 적발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은 11일 주간 음주운전 합동단속으로 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여름철 음주운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단속 유형별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4건을 비롯해 교통법규 위반 11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 1건이다.
이 가운데 한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했다가 적발됐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승용차는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 차량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북경찰은 여름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불시 단속 등을 지속해서 실시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간(낮 12시~오후 3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04건으로 집계됐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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