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000만원 번다…'단양 쏘가리' 새벽어둠 틈타 불법 어획

깜깜한 야밤 실행조·감시조 역할 분담 불법행위
군과 경찰, 새벽시간에도 기습 합동 단속 계획

단양군 쏘가리 불법 어업 행위 합동 단속반이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단양군 하덕천 일대에서 불법 쏘가리 어업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26.6.12/뉴스1
단양군 쏘가리 불법 어업 행위 합동 단속반이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단양군 하덕천 일대에서 불법 쏘가리 어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갈대 숲을 지나고 있다. 2026.6.12/뉴스1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쏘가리 등 어족 자원 고갈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과 경찰, 불법 어업 행위 합동 단속반 15명은 지난 10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단양강인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에서 가곡면 하덕천 상수도보호구역 20㎞ 구간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관련 공무원들은 2개 조로 나눠 두 시간가량 상류에서 하류로, 하류에서 상류 지역을 오가며 정밀 단속을 벌였다.

경찰도 동행해 쏘가리 불법 포획이 예상되는 '목 지점'에서 대기하며 돌발 상황 등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날은 2시간여간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불법 어업 행위가 해가 바뀌면서 조직적·지능적이고, 은밀해졌기 때문이다.

단양지역 한 경찰관이 단양군 영춘면 쏘가리 어업행위 목 지점에서 불법 단속을 돕고 있다. 2026.6.12/뉴스1

단양군 등에 따르면 불법 어업 행위는 해가 떨어진 뒤 깜깜한 야밤에 이뤄진다. 단속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이뤄지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새벽 시간에 은밀하게 불법행위가 시작된다.

불법 어업 행위자들은 모터가 달린 검은 고무보트를 타고 단양강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베터리를 사용해 쏘가리 등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2개 조로 나눠 불법 어업을 하는데, 실행 조는 직접 불법 어업 행위를 하고, 감시 조는 차량을 이용해 단속반의 움직임을 실행 조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불법 어업 행위로 적발돼도 잡은 쏘가리 등을 강물로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붙잡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단속반은 시간대를 구별하지 않고 새벽 시간 등 '기습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쏘가리 불법 어획이 그치지 않는 것은 소위 '돈'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어종에 비해 경제성 높은 쏘가리가 불법 어업 행위자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이다. 군은 해마다 단양강에 쏘가리 치어 7만 마리가량 방류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불법 행위자들은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까지 쏘가리를 잡는 것으로 안다"며 "쏘가리가 1kg에 5만~6만원가량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불법 어업으로 1000만 원가량도 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쏘가리를 불법으로 어획하는 것은 경제성이 좋기 때문인데, 쏘가리 등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밤낮없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으로 댐 내 지역은 오는 30일까지 금어기가 이어지고, 가대교부터 영춘면 오사리 일원까지는 지난 10일 금어기가 풀렸다. 군은 금어기와 관계없이 베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 어획이 문제라고 보고, 집중 단속을 수시로 펼칠 계획이다.

금어기에 쏘가리를 포획하면 '내수면어업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배터리 등으로 어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양지역 한 경찰관이 단양군 영춘면 쏘가리 어업행위 목 지점에서 불법 단속을 돕고 있다. 2026.6.12/뉴스1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