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고 외출한 여자친구 찾아내 폭행·목조른 20대 징역형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하자 몰래 찾아내 폭행하고 목까지 조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지헌)은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9시쯤 2년간 함께 살던 여자친구 B 씨(20대)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한 사실을 알고 B 씨를 쫓아가 때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폭행했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B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경찰을 돌려보낸 뒤에도 폭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