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정기분 자동차세 7971건, 10억 원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해야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971건, 10억 121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세액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증평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하며, 올해 1월과 3월 연납 신청 기회를 놓친 납세자는 이번 달 하반기분 자동차세 연납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애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정비로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만큼 7월 3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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