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사전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해야"

국민의힘 충북도당 김소연 공명선거단장 충북경찰청 앞 회견

김소연 변호사 기자회견 모습. 2026.6.9/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명선거단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9일 "경찰은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경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이 당선됐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중대 선거 범죄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 당선인 측은 선거캠프 가동 시점부터 수행비서 급여를 공식 회계 계좌가 아닌 비선 자금줄인 건설업자와 핵심 측근 A 씨 개인 자금과 법인 허위 직원 등록 방식으로 불법 대납받았다"고 했다.

이어 "신 당선인은 캠프 회의를 주재하며 '알뜰폰으로 20개씩 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A 씨가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타인 명의의 알뜰폰을 무더기로 개통해 선거운동에 부정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행원 급여를 2024년 12월부터 선거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에서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사무소 외에 청주시 흥덕구에 별도의 사무소를 무단 개설했다"며 "경선 당일인 지난 3월 26일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 '1460'의 대포폰들로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강요하는 일명 '불법 전화방' 연락망 시설을 가동했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앱도 언급했다.

그는 "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의 공천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법 유출된 당원명부와 전화번호 DB, 선거용 소통앱 패키지를 신용한 당선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신용한 당선인의 비밀 사무소 현장을 즉시 압수수색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달 20일 후보였던 신 당선인과 이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