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만 훔치려 했다" 대낮 진천 가정집 강도 공범 2명 구속기소

검찰.(자료사진)/뉴스1
검찰.(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대낮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 침입 강도 사건을 공모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강도예비 혐의로 A 씨(70대)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B 씨(56) 등 3명에게 진천의 한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강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범행 전인 지난 1월과 2월 B 씨 일당과 함께 피해 가정집을 사전 답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B 씨 일당과 범죄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 A 씨 등은 "금품만 훔치려 했을 뿐, 강도행각까지 벌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이 가정집에 보관된 금고 여부를 알게 된 경위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들이 누범기간 중 범행에 부담을 느껴 실제 범행에 동참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B 씨 일당은 A 씨 일당에게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 9일 오전 9시 45분쯤 진천군 한 가정집에 삼단봉을 들고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B 씨 등 3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