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 집 문드리며 "만나달라"…40대 스토킹 혐의 송치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45분쯤 여성 B 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여러 차례 만남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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