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범위 확대…추가 이주대책 시동
면적 13만 8879㎡ 늘어…양강면 산막 2리 일대 포함
한수원 등 3자간 기본합의서 체결…31가구 70명 이주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변 마을 주민들의 추가 이주대책 마련에 시동이 걸렸다.
7일 영동군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 중인 영동양수발전소 사업 대상지 전체면적이 105만 2117㎡에서 119만 996㎡로 늘었다. 처음 면적보다 13만 8879㎡가 증가한 셈이다.
영동군은 이를 토대로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를 냈다.
이 대상지 확대로 양강면 산막 2리(외천마 마을) 일대가 사업 대상지로 포함됐다. 이로써 이 마을 31가구 70여 명이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지난 5일 영동군청에서 정영철 영동군수와 영동양수건설 소장, 주민대표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동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추가 편입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기본 합의에 동의한 3자는 조만간 협의체를 만들어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이주 보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 군수는 "기본합의서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와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안정적인 이주와 조기 정착을 위해 3자 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1조 3377억 원을 들여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와 상촌면 고자리 일대에 250㎿급 발전기 2기를 가동할 500㎿급 가변속 양수(揚水)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지난달 기준 종합공정률은 13%를 기록하고 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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