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써" 7살 아들 때리며 학대한 엄마 집유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자녀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한 30대 친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 10분쯤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 군(7)의 등을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화가나 "너 죽어도 어른들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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