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선거사범 117명 수사…123명 단속 6명 송치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23명(80건)을 단속해 6명을 송치하고 11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체 단속 인원 가운데 5대 선거범죄(흑색선전·금품 수수·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사범은 70명으로 59.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흑색선전이 37명(전체 30%), 금품 수수 17명(13.9%),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8.9%), 인쇄물 배부 6명(4.9%), 선거폭력·현수막 벽보 훼손 각 5명(4%), 기타 38명(30.9%)이다.
음성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조병옥 음성군수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음성의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조 군수가 삼겹살 파티를 벌였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당선 답례 등 금품 제공 행위, 당선 대가 이권 등 제공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 전에 신속하게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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