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보형물 착용 후 여자화장실서 6시간 불법 촬영…20대 구속 송치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장을 한 채 영화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영화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는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했고, 수상함을 느낀 한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가발과 가슴 보형물 등을 착용해 여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1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6시간 동안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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