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자 차 47대 압수"

전동형 카트도 재범 우려 높으면 압수

충주경찰서(자료사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6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7대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는 2024년 7건, 2025년 33건, 2026년 6월 현재 7건이다.

주요 압수 기준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 유발 등이다.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차량 압수 제도를 강화했다. 음주운전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해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재발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는 도로교통법상 주행 가능한 전동형 카트도 포함한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충주시 예성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전동형 카트를 운전한 60대 남성을 적발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전동형 카트를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 건 수준으로, 최근 하루 평균 30건 이상의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