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세 이월체납액 21억원…특별징수팀 가동
가상자산·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8억원 정리 목표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오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이수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을 구성했다.
군의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도세 5억 9000만 원, 자동차세 등을 비롯한 군세 15억 3000만 원 모두 21억 2000여만 원이다.
군은 이번 특별 징수활동으로 이중 38%인 8억 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징수팀은 4개팀 38명(군 16명, 읍·면 22명)으로 편성해 군과 읍·면 간 협조체제를 갖추고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조회·압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금 압류, 관세청 위탁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 등도 추진한다.
읍·면에서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징수활동을 펴고 계약부서와 협업해 계약·지출 전 체납액을 확인·징수한다.
이수현 부군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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