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적발 63건…지난 선거 때보다 4건 감소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의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6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선거법 위반행위 건수는 모두 63건이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때(67건)보다 4건(6%) 감소한 수치다.
충북선관위는 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7건, 수사 의뢰 5건, 경고 51건을 조치했다.
또 선거 이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한 금품·향응 제공, 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낙선 위로회 개최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안내했다.
앞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한 후보자가 결선 진출자에게 지지를 대가로 현금을 요구해 지난 4월 29일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한 단체 간부는 직원과 회원들에게 한 예비 후보자의 지지·추천을 강요했다가 지난달 28일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모두 선거법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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