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검찰, 징역 2년 구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검찰이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구속 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장학관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 약 40명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무리한 접촉은 삼가며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공용화장실 5곳과 연수원 숙소 1곳에서 총 41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인지 직후 충북도교육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지난 3월 24일 파면 처분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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