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재참사 29명 중 1명, 위로금 기준 안 맞아" 개정 추진
제천시, 한 식당서 유가족 대표들과 간담회 '의견청취'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화재 참사 29명의 희생자 중에서 1명이 '위로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기존 위로금 지급 대상은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만 인정했다. 그러나 시가 추진한 조례 개정안은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최승환 제천시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날 제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시는 위로금 지급 대상 유족을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희생자 29명 중에서 한 분이 위로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아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 제천의 한 식당에서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한 뒤, 위로금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옥 충북도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도 함께해 도 차원의 위로와 지지를 전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위로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동옥 도지사 권한대행은 "충북도는 제천화재 참사의 아픔을 함께하고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제천화재 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사고 발생 9년 만에 지급하는 유족 위로금은 1인당 1억 원가량이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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