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 입건

청주청원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청주청원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례법상 치사)로 60대 택시 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오전 4시 44분쯤 충북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 씨(80·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무단 횡단을 하던 B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