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낸 국립대 직원…해임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국립대학교 직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충북의 한 국립대 직원이었던 A 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41%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학 측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무원 징계양정상 정직~해임(0.2% 이상) 처분 대상인 점, 사고 후 도주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A 씨는 사고가 경미했고 도주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명확히 인정된다"며 "참작할 사정은 있지만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