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바람났다 의심…기절하도록 폭행한 20대 징역 1년6개월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3월 27일 오전 8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19)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그는 기절했던 B 씨가 깨어나자 또다시 폭행을 이어갔고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