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무단으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하면 처벌 대상"

선거 현수막.(자료사진)/뉴스1
선거 현수막.(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에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사거리에서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고정 끈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씨 등 2명도 지난 2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삼거리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24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에 무심코 손을 대면 실제 처벌로 이어진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인 2022년 5월 21일 0시 27분쯤 자영업자 C 씨는 가게 앞을 가린 선거 현수막 2장을 무단으로 철거했다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7~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당시 도내 벽보·현수막 훼손 적발건수는 모두 19건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선거 현수막 등을 임의로 훼손·철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