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사진 찍는데 방해"…다른 선거캠프 사무장 밀친 선거운동원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유세활동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다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를 밀친 혐의(강제추행)로 A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35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교차로 인근에서 다른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 B 씨(30대·여)를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선거캠프 후보의 유세활동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B 씨가 앞을 지나가자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된다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왜 몸을 만지냐고 따지자 "피해 달라고 그랬다"는 취지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도로 맞은편에서 연설하는 후보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을 지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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