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무심코 훼손한 현수막·벽보…졸지에 범죄자 신세
무단 철거·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선거철마다 거리에 붙는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아무 생각 없이 훼손했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유권자들조차 졸지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충북 청주에 사는 A 씨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담벼락에 붙은 한 후보의 벽보를 응시하고 있었다.
평소 이 후보를 지지해 왔던 그는 벽보를 소장하기로 마음먹고 담벼락에 부착된 후보의 벽보 5장을 뗐다.
결국 A 씨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벽보를 소장하기 위해 그랬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영업자 B 씨도 2022년 5월 21일 0시 27분쯤 가게 앞에 게시된 지방선거 후보 2명의 선거 현수막 2장을 가위로 잘라 철거했다.
자신의 가게가 현수막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B 씨는 현수막을 철거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선거철만 되면 이들처럼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에 무심코 손을 댔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당시 벽보·현수막 훼손 적발건수는 모두 19건이다.
7회 지방선거에서는 8건, 8회 지방선거에서는 6건이다. 벽보·현수막 선거사범 가운데 1명은 벽보를 훼손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는 5건의 사례가 있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 행위는 후보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무심코 하는 행동이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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