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후 정화조에 시신 유기 김영우 '징역 23년' 선고
재판부 "잔혹하게 살해 후 유기…유족 깊은 상처"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전 연인을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김영우(55)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평생 치료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이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진천에서 전 연인 A 씨(50대·여)의 차량에서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 A 씨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처 정화조 등에 유기했다.
또 A 씨 차량에 직접 제작한 번호판을 바꿔 달고 충주호에 빠뜨려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한 범행 방식,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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