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야산서 모닥불 피우다 임야 150㎡ 태운 70대 입건

산불 현장.(제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산불 현장.(제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산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다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A 씨(7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6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야산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피우려다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임야 약 150㎡가 소실됐다.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다.

경찰은 야산 맞은편 야영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