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로 480만원 편취…20대 구속 송치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4월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에 낚시용품과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13명에게 478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r05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