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범위 확대" 조례 개정 추진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활용

평화통일심포지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남북 교류 협력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로 인해 기존 남북 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현 상황을 해결하고 기금을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만 한정했던 기금 사용처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 조례에 따른 사업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도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열리는 43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활용과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